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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03
내용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보통 2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문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데, 목적사항이라 함은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합병 등 특별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제438조 제3항, 제 522조 제2항 참조)

 

'의안의 요령'이란 주된 내용을 말합니다. 예컨대, 정관변경이면 변경할 규정과 변경될 내용을 말하고, 회사합병이면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을 말합니다.

 

만약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통지의 하자로 보아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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