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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지급된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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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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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0
내용

미지급된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Q. A는 남편인 B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남매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첫 달만 100만원을 주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A는 어떻게 B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 정기지급을 받기로 한 부모 4명 중 1명은 실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양육비 지급 결정을 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가사소송법 제64)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B가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B를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법원의 감치 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남편인 B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월급생활자일 경우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급받을 급여 중 장래의 양육비 상당액을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 63조의 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그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두게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기급이 아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14)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A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B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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