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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단독)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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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1
내용

[판결](단독)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대가 여부 상관없이 제3자 사용·수익 모든 행위 법으로 금지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전대(轉貸, 빌린 것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주심 김신 대법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17967).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법이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4월 서울 강남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A씨는 20154월부터 지인 B씨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고, B씨 역시 자신의 지인에게 이 집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같은 법 제4145호는 이를 위반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규정들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대로 승계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1,2심도 "해당 규정은 임차인이 법의 목적과 무관한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전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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