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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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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4
내용

[판결]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긴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딴 생각을 품었다.

 


그는 2013년 6~9월 3차례에 걸쳐 A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포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이 A씨인척 하며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A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2014가합9316)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년의 심리 끝에 최근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B씨가 A씨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해 B씨에게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해지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A씨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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