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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도 계약에 적용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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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125
내용

효도 계약에 적용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그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의 증여를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인 ‘부담부 증여’로 보았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증여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한 사유(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58조).

 

 

그러나 부담부 증여에 관하여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증여 해제 사유를 정한 조항)이나 민법 제558조(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계약의 이행이 마쳐진 경우 즉, 부동산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부모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주의할 점은 재산증여 이후 태도가 달라진 자녀에게 반환소송을 한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담부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상대방 또는 자녀가 이행해야 할 부담을 정해두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부모‧자식 사이간에도 이렇게 부담을 미리 정하고 문서로 남겨 놓아야만 하는 현 세태를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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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이

    위 부담부 증여에대한 내용을 잘 일었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낸후 증여가 취소되면 기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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