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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동산 경매집행 시 동산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711
내용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받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해 경매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먼저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보통, 빨간 색의 압류표목을 물건에 붙이거나 압류물건 목록을 작성하여 집행장소에 공시함)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 9. 1.부터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동산을 경매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개인의 집에 있는 물건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집행관이 동산에 압류를 하기 전에 집행관은 그 동산에 대해 담보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 132조의 2 제1항 참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관이 직접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하지만 채권자에게 동산담보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 담보등기가 되어 있다면 집행관은 담보권자에게 경매기일 전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 시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 132조의 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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