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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동산담보등기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4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4589
내용

1. 개요

 

보통 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동산질권설정은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특히,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려면 가축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함)

그래서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동산담보등기제도입니다.

 


이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 6. 11.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 채권담보등기와 마찬가지로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담보설정하려면 상호등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개인은 2022. 4. 21.부터 상호등기가 안되어있어도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 여기서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의 소유자로서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를 물상보증인이라 함)

 



. 등기를 하려면 동산을 특정해야하는데 동산의 특성(동산의 종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와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이 때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로 나뉩니다.

 



. 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등록이 된 동산(‘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자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 재산 등)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의 편성은 채권담보등기와 마찬가지로 동산 위주로 편성되지 않고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편성됩니다.(인적편성주의)

 



따라서 3자는 담보권설정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알아야 등기부를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변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순위는 동산의 인도와 담보등기 중 어떤 것이 빠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산담보등기를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가 동산을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법 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 실행방법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경매비용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너무 작은 경우, 경매로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자체적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다만, 변제하고 남은 돈은 일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한다)



하지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약정을 할 수도 있는데(이를 유담보라고 함) 이런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통지 후 1개월간의 기간은 지켜야합니다.

 



. 동산담보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해야합니다. (담보권의 이전등기와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 필요)

이 때 담보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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