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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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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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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0
내용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고 설정에 관한 것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실무 2권 4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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