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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종교단체(교회, 절 등)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30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3907
내용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참조)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감면되어 1000분의 35가 아닌 1000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참조)


아래 법령 규정 참조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 1.>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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