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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5
내용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212026886(본소), 2026893(반소)

20212026886(본소), 2026893(반소건물명도(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 사안의 개요

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를 구하고이에 피고는 반소로 임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한 사건

 

□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항에서 정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의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

 

□ 판단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임대인은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제42항 제12)

 

위와 같은 법률 문언과 내용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신규임차인의 존재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신규임차인이 아닌 피고 자신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 부담할 조건만을 제시함등 사정을 종합하여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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