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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회사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시 납부해야하는 공과금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2
첨부파일0
추천수
5
조회수
7038
내용

회사가 합병이 되면 소멸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은 법률 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고 그에 따라 합병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 납부해야할 공과금 등에 관해 알아봅니다.

 

1. 먼저 취득세인데,

 

원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이므로(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대가가 없음) 일반적인 취득세 세율인 3.5%(시가표준액 기준. 장부가 기준이 아님. 구지방세법 상 취득세 2%, 등록세 1.5% 합계임)를 적용해야하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인 경우 1.5%만 냅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1항에 의해 2018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1.5%(구 지방세법 상 등록세 부분)마저 면제가 된다. 하지만 제177조의 2 규정과 부칙 제5조 제4호에 의해 1.5% 85%만 면제되고 15%(, 0.225%)는 납부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되거나 전입한 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되고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중과되어 1.5%가 아닌 4.5%를 적용해야 하고, 85%가 면제되어 이 중 15%(, 0.675%)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세 20% 부가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되거나 전입한 지 5년 이상된 법인이면 양 법인의 총 자산비율 중 소멸법인의 자산비율만큼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평가액이나 장부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참조)

 

2.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1.5% 85%가 면제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하나, 같은 법 제4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구지방세법 상 취득세 부분 2%에 부과되는 농특세 10%도 내지 않음)

 

법인세법 제44(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3.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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