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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상가 매매와 부가가치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1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2065
내용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물분이라 함은 매매가액 총액* 건물 부분 기준시가/(건물부분 기준시가+토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매수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환급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업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는 절차를 생략하여 처음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 포괄양수도는 단순히 건물만을 양수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고 사업의 물적 인적시설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건물임대업을 하던 매도인이 임대업을 그대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매수인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건물임대업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자기 건물에서 식당을 하던 사람이 건물 포함하여 식당업 자체를 포괄로 양도하면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신고 시 전체 매매가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빼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며(면세), 주택의 경우도 개인 간의 거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주택 매매업자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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