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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이사 선임 시 자격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9
내용

상법에는 이사 선임 제한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제한말고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 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어있는 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등기실무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어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임)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여러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예컨대, 주주여야한다든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등)

 


이사가 가져야할 주식의 수를 정한 때(자격주)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7조 참조)

 


형법 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이사 자격을 상실하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자격정지의 형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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