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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주무관청의 승인(허가)과 등기원인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732
내용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효력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도 예컨대, 임원 취임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변경이나 임원취임의 경우 이를 결의한 총회나 이사회 결의일자나 취임승낙일자, 허가한 일자 중 어느 일자로 등기원인일을 정하여야하는 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허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허가일자 또는 허가가 도달한 날짜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원행정처 간행 민법법인등기실무는 허가를 전제로 등기원인일은 결의


일자(임원취임의 경우는 결의일자와 취임승낙일자 중 늦은 일자)라고 보고 있습니다.(2018년 간행 등기실무 321면 -임원 선임에 관한 내용참조)

 


이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허가를 하더라도 임기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의일자와 취임승낙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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