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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공단의 공사로의 조직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301
내용

1. 절차 관련

 


상법 상 조직변경은 인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상호간이나 물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상호 간에만 인정됩니다.

 

상법 상 회사 외에 다른 조직의 조직변경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상 공단과 공사 간의 조직변경도 이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공단이 조직이 커지면서 공사로 조직변경을 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상 조직변경 중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와 공단 간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조직변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결의 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필요)를 밟아야하는데 이 조직변경도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직변경이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직변경등기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조직변경은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와 관계 없이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로의 조직변경등기는 의회의 의결 후 3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법 제80조 제5항 참조)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위 법 제8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르면 의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의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끝내고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직변경 등기에 관해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증명서면을 첨부서면으로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단의 공사로의 조직변경은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채권자보호절차는 법에 따라 등기와 관계 없이 이행해야 함)

 


2.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조직변경등기는 기존 조직의 해산등기와 새로운 조직의 설립등기로 나뉘는데,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일반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000분의 4,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되어 1000분의 12)를 내지 않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시처럼 기타 등록면허세(40,200)를 내느냐는 점이 문제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기타 등록면허세(40,20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과 공사 간의 조직변경 시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문제되나 보통 구청이나 군청 등록면허세 담당자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 시와 마찬가지로 기타등록면허세(40,2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되므로 20,1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면 됩니다.(이는 공사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감면에 따른 농특세도 면제되고, 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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