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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외국인투자신고와 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3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122
내용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국내 기업에 1억원 이상을 주식비율이 10%를 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기존 주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원칙적으로 취득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안한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인데, 해태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50%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규정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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