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이사 임기 연장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69
내용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보통 정관에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사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3항 참조)



그래서 회사 정관에 위 임기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 임기는 3년 보다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산기가 12월 말일인 경우 이사 임기만료일이 12월 3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이면, 예컨대 다음 해 1월 20일이 임기만료일인 경우 정기주주총회일의 종결시점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12월 20일이 임기만료일이면 12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일 12월 31일인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임기가 연장된다고 합니다.(아래 선례 참조)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 12. 21. [상업등기선례 제1-138호, 시행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84. 12. 21. 등기 제558호)

참조예규 : 제282항



* 민법 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에 연장규정이 있으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