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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합병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9
첨부파일0
추천수
5
조회수
3042
내용

주식회사에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인 경우 합병과 더불어 소멸회사의 주주인 존속회사에게 존속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존속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존속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합병 후 일정 기간 지나서 이 자기주식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할 수 있다는 견해(조항의 명문에 충실하게 해석. 이때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음)와 합병과 같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 2 참조)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없고 일반적인 자본감소절차에 의해 소각할 수 있다는 견해(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함. 다만,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음)가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2017년 발행 교재 4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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