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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7
내용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29)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29)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 6. 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상업등기법 제29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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