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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덤핑 판매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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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7
내용

[판결] 법원 "덤핑 판매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A씨와 A씨의 신원보증책임을 선 그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59481)에서 "A씨 등은 연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3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했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고, 해태제과는 같은해 11"A씨가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했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며 "A씨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목표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덤핑 판매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A씨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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