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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809
내용

건물이 분할, 구분, 합병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만약 위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5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위 같은 법 제112조 참조)

 

또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등기도 마찬가지로 1개월 내에 해야하고 늦게 신청하면 역시 5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 같은 법 제43조, 제1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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