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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34
내용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마69741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1호를 일부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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