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44
내용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Q. 알바 사이트를 통해 재택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담보를 위해 체크카드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제공하였는데 얼마 뒤 경찰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경찰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벌받게 되나요?

 

 

A.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대포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범죄에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통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사라지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여한 명의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 종전에 하급심 판례는 통장 양도 당시에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0237).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의 범위를 30~70% 사이에서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12다84707)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양도한 명의자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통장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양도한 통장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과 그 통장을 이용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겨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갈수록 통장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등에서 사람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포통장 명의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과 통장에 남겨진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00호

 

 

0
0
  • 임재진

    전화바랍니다 내일 경찰서가요

    7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