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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급여 압류명령 후 압류 제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958
내용

급여(세후 금액 기준)를 압류하는 경우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급여가 200만원이면 그 중 2분의 1인 100만원을 압류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제한 50만원만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은 2019. 3. 5. 이전까지는 150만원이었으나 그후부터는 1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2019. 3. 5. 이전에 급여 압류명령에 따라 150만원을 기준으로 압류한 경우 2019. 3. 5. 이후 부분은 자동적으로 18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명령이 효력발생할 당시의 기준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적용되게 하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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