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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회복청구권을 알아봅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89
내용

상속회복청구권을 알아봅시다

 

 

Q. 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권자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행사하여야 합니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바,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1998. 3. 27. 선고 96다37398).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침해를 안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 침해를 안날이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날, 동산의 경우 점유 등이 있었던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봄이 원칙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할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기에 제척기간에 주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2010. 1. 14. 2009다4119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2014.01.23. 선고 2013다68948).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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