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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9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 후 보통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부터 적용되는 법정지연이자율(지연손해금)이 예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 2019. 5. 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부 칙 <대통령령 제29768, 2019. 5. 2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영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5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6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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