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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8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7729
내용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자가 정해진 경우(예컨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됨) 보통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이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온 후 보통은 판결문 상 주문에 나오는 지급이행 금액과 소송비용액을 합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데, 소송비용액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지(소송에 따라 판결문에 지급이행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음) 견해가 나뉘나,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 참조)

 

이때 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1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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