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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64
내용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신청은 어떤 법원에 할까요?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참조)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등.-화해로 끝난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은 항소심법원이 관할하며 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 확정재판을 함께 합니다. 단, 1심 소송비용은 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하지만 상소취하가 아닌 소취하인 경우에는 1심에서 상소심 소송비용까지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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