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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9
내용

매매나 증여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 기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등기하여야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참고)


과태료 기준은 첨부 파일과 같으며 늦게 한 일수 기준으로 과태료가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상 취득세율에서 100분의 2를 공제한 세율에 일정한 비율-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을 곱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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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

    건설회사에서 이전서류를 못 받아서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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