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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등기 관련 법무사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질의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6
내용

지방세운영과-23(2018.01.04) 취득세 

 

 제목

등기 관련 법무사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181

[답변요지]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문]

질의요지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18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즉 취득시기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以前)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취득자의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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