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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인지신고시 필요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3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716
내용

인지란 부가 혼인 외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은 경우 친어머니가 자기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에 자식으로 신고하고 성도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친아버지가 혼인외의 자식을 법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인지인 것입다.


인지는 흔히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끔 소송을 통해 하기도 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식은 상속권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식은 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임의 인지) 신고 시 준비서류

 

  1. 피인지자 출생 당시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유부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

 

2. 친권자 지정 협의서(부모 간에 협의가 안돼 법원 결정에 의할 경우- 친권자 지정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신분 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4. 인지신고서


5. 친모의 인감증명서(법정 구비서류는 아니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인지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피인지자- 주민초본 또는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인지자(신고인)- 주민초본 또는 등본,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인지신고 장소: 인지자나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인지자)의 주 소지 구청 또는 시청,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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