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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경매 대금 상계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3
첨부파일0
추천수
11
조회수
4360
내용

경매 대금 상계신청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면 1주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고 그 후로부터 1주일의 항고기간이 지나면(항고가 없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의 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참조)

 


그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나중에 등기되기 전에 법적 효력 발생), 매수인이 경매로 인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부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매수대금 중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대금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흔히 상계신청이라고 하는데, 법률 상 용어는 차액지급신청이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참조)-원래는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수대금 전부를 내고 나중에 배당기일에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므로 간편한 절차를 만든 것임.

 


차액지급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통의 경우는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고 나서 배당기일을 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대금지급기일이 됩니다.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허가와 불허가를 판단합니다.

 


실무상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한 매수인은 차액지급에 대한 허가가 됐는지 확인하고(법원에서 전화상으로 알려주기도 함), 나중에 본인의 배당액이 얼마인 지 확정되면 배당기일 오전에 매수대금 중 배당액을 뺀 액수를 매수대금으로 납부합니다.(배당기일 절차는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함)



주의할 것은, 배당기일 절차에서 채무자나 후순위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상계신청 채권자의 배당 채권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계신청 채권자는 이의 제기된 배당채권액 전액을 당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재매각절차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참조)

물론, 배당이의된 부분은 그 후 배당이의 소송절차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계신청 채권자가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면 배당 이의를 대비해서 배당기일에 상계신청한 배당채권액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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