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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가압류 이의에 따른 집행취소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첨부파일0
추천수
10
조회수
5394
내용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가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에 따라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당연히 이미 행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 또는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등기가 된 후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를 해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등기가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추가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이의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은 판결과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는 바로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지에 관계 없이 가능)


채권자는 결정문을 받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즉시항고와 더불어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효력정지결정이 나오기 전에 집행취소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이의에 대해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릴 경우 직권으로 2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압류 이의에 따른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결정문을 받는대로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채권자에 대한 송달증명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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