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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약식명령과 공판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3
내용

형사절차에서 보통 벌금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약식절차는 서면에 의한 절차이므로 재판정에 나갈 필요가 없음)

 

그에 따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그에 따라 벌금 등을 납부하면 되고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청구한 약식절차에 대해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참조)

 

이는 흔히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에 상당하는 공탁도 하지 않은 경우에 볼 수 있는데, 벌금보다는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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