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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023
내용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확정증명서,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증명은 필요합니다. 다만, 화해, 조정, 인낙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과 같이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송달증명과 관련하여, 민사집행의 경우 집행 개시 요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증명이 필요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어떠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 의한 등기이므로 송달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미 집행된 것이고 별도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

 

화해, 조정, 인낙,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문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이행판결 및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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