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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01
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에 있어 둘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가 참여하고, 이사 중에도 이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해야합니다.

 

또한 그 사업도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하며(정관에 이런 사업이 규정되어야 함), 잉여금(이익금) 발생 시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는 등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위 사회적협동조합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일정 부분 공익사업을 해야 하는 등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조직체(예컨대,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재정적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음)

 

즉,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를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였다고 하여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 신고필증을 받으면 되는 것과 달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그에 따른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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