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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 재외국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5
내용

가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이 어떻게 다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동포법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과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면,

 

주소증명서면에 있어,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거소신고한 경우)으로 주소를 증명하고,

 

외국국적 동포는 본국의 주소공증서면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에 거소신고한 경우)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있어,

 재외국민은 이전에 주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도 이전의 주민번호로 하고, 주민번호가 없어 국내에 재외국민신고를 하여 주민번호를 부여 받았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는 거소신고번호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등록번호를 받아야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동포법 )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 2016.1.19.,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6(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9(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주민등록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개정]

 

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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