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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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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8
내용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다

 

 

앞으로 주택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란 법원과 동사무소에서 실제 계약 일자에 완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날짜를 말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고,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고 휴대폰·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기록과 확정일자부를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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