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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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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
내용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 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 전체 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023. 3. 29. 사법등기심의관15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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