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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송달장소의 적법성과 관련한 최근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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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내용

[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박수연 기자

2023-06-05 05:18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씨가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결국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씨의 대리인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씨가 전부 패소하자 씨의 대리인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고용인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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