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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가세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5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323
내용

최신판례

 

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가세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할까?

 

 

2017.05.25. [대법원 201222485]

 

 

사안의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8,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환가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2. 23. 수의계약으로 위 대출원리금과 같은 액수인 4,517,005,143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2010. 1. 16.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사실심의 판단

 

1: 원고 청구인용

 

항소심 : 피고 항소기각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러한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판결의 결과

 

상고기각

 

판단의 근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임.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판결의 의의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세당국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가액의 산정, 세금계산서 작성자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 신탁의 유형별로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져 왔음.

 

이에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라고 판단한 것임.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거래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세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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