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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7
내용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Q. A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는 순간 자동차 앞 범퍼에 지나가던 사람 B가 살짝 부딪쳤습니다. B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괜찮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A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B는 무릎에 통증이 있어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뺑소니 성립이 되는 건가요?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3 1항은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3의 도주운전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972396 판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3078 판결)

 

위 사례의 경우에도 B가 입은 피해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하면 나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A에게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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