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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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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4
내용

[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파탄 상태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A(37·여)씨와 B(38)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2008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다. 2008년과 2012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방 판사는 이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양육해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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