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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3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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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8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 3),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6. 11. 11. 부동산등기과2439 질의회답)

참조판레 : 대법원 2004. 9. 3.20045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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