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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상법개정으로 달라진 점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71
내용
2009. 5. 28.자로 상법 등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식회사의 자본금 제한이 없어짐.

과거 상법상 5천만원 이상, 소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1천만원이상이었으나 자본금 제한이 없어졌음.

1주당 가액이 상법 상 1백원이상이면 되므로 발행주식총수가 1주인 회사는 자본금을 1백원으로 할 수 있음.(다만, 현실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단, 유한회사는 예전처럼 자본금 1천만원이상임.

2.유사상호의 제한이 없어짐.

동일상호만 아니면 등기할 수 있음.
다만 등기 후에 기존의 다른 회사가 자기 상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호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상호폐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유사한 상호는 피하는 것이 좋음.

3.주식회사 설립 시 공증과의 관련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의사록 공증할 필요 없음.(발기설립은 발기인만으로 주주로 구성하는 형태임)

단, 모집설립(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제3자를 청약인으로 모집하여 설립함)은 공증해야 하는 점 주의

발기설립 이외의 기타 변경등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록 공증받아야 함.

4.주식회사의 임원 수 관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과거에는 5억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했음)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다만,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와 관련하여 감사가 없으면 이사가 조사 보고해야하는데, 1인 이사가 발기인인 경우 조사보고할 사람이 없으므로 설립의 경우에는 감사는 선임하는 것이 좋음.

5.주식회사 설립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관련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거나 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10억미만이 되는 경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아닌 잔고증명서로 등기할 수 있음.(단, 모집설립은 제외됨)

6.주식회사의 이사회 관련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1인 이사일 경우와 동일하게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예컨대, 본점이전, 지점 설치, 지배인 선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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